국세청, 사업하기 편안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시행
* 시범운영 대상 :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관내 15개 법인
(제도의 개요) 법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법인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협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세무문제를 가감없이 공개, 적시에 해결하는 등 성실납세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임
시범운영 결과, 협약법인 대부분이 제도의 취지를 점차 이해하고 협력하는 등 인식전환이 뚜렷하고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신고하는 사항도 함께 해소함으로써 납세만족도 향상과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경제단체 등의 요청과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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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조태복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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