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개인의 소량화물 수입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통관절차가 간이한 국제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류·불법건강식품류·위조서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상업서류 및 그 밖의 견품 등을 말함
(특송업체 : DHL, FEDEX, 대한통운, 한진 등 42개업체)

관세청은 금년도 적발한 마약류의 74%, 불법건강식품류의 90%, 위조서류의 95%가 국제특송과 우편물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적으로 통관절차가 간이한 소량의 화물을 통해 불법물품을 반입하려는 최근의 밀수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그 동안 이러한 불법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첨단 검사시설을 구축하여, 금년도에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과 ‘자동분류시스템’ 및 ‘특송종합상황실’을 구축하는 한편, 11월에는 특송물품만을 전담으로 검사하는 ‘첨단 특송 전용검사장’을 완공하였고, 통관제도를 강화하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10대 품목에 대하여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정식수입신고토록 하였다.

그리고, 업체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도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법규준수도 평가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검사율을 하향조정하고, 미흡업체에 대하여는 검사율을 상향조정하고, 신속통관을 배제하는 등의 차등조치를 하였으며, 불성실 신고건에 대하여는 신고의무자인 특송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불시집중단속을 총 6회에 걸쳐 실시, 도합 258,859건을 전량 검사하여 3,682건의 마약류, 불법의약품, 지재권침해물품 등을 적발하였고, 마지막으로, X-ray 검사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총16회에 걸쳐 322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불법의약품, 불법건강기능식품, 음란물, 총기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관세청의 강력한 단속활동 결과, 금년 1~11월까지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6,409g(※213,633명 동시투약 가능), 대마류 5,032g(※10,064명 동시투약 가능), 기타 신종마약류(야바,케타민,크라톰 등) 2,001g을 적발하였고 불법 의약품 및 불법 건강기능식품 105,872건을 적발하였으며, 위조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및 위조서류(졸업증명서 등) 141점을 적발하였고, 기타 음란물(성인용품) 55건 및 권총 1정을 적발하였다.

※ 특히, 마약류 적발실적은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제 특송 및 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 방지를 위해 특송업체‘자율관리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특송업체 스스로 해외 물품 수집단계부터 불법물품을 자체 스크린(Screen) 하도록 하는 한편,‘전자상거래 수입대행업협회’를 활성화하여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업계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유도하고, 특송통관 조직 및 과태료 부과기준과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검사인력 증원과 함께 X-ray 검색기 등 첨단 검사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국민건강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법물품을 국경 반입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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