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5년간 산업재해 감소세가 둔화(’05년 0.77% → ’09년 0.70%)되고 있음

최근에는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의 재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10.11월말 현재 전체 재해의 81%에 이름)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수립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으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를 마련하였음

안전보건정책 목표를 종래 재해율 단일 목표에서 노동시장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손실일수를 추가하고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음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 목표>
◇ 근로손실일수(’05~’09년 평균 휴업일수 기준): 30% 감축 (325만일→ 228만일)
◇ 사고 사망자수(’05~’09년 평균 사고 사망자수 기준): 30% 감축 (1,392명→ 974명)
◇ 사고 재해(천인)율(’05~’09년 평균 휴업 사고 재해자 기준): 30% 감축 (4.45→3.12)

* 현행 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의 목표인 재해자수 6만명대 및 재해율 0.5%대 진입도 달성

앞으로 추진할 산재예방정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 유도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적·개별적 규제에서 사후적·포괄적 위험관리방식으로 변화하는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사업장 규모에서 근로자 1인당 안전보건관리 필요시간, 유해·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화 한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사업장의 직장·반장 등을 안전보건반장(’14년까지 100만명)으로 지정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인프라를 확충한다.

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산재보험료를 연계하는 예방요율제도를 시행한다.

대·중소기업(원·하청기업) 상생협력 안전보건관리 유도

대기업이 협력사와 공동으로 상생협력 안전보건관리 프로그램 시행하도록 유도한다.

원청기업의 사내·사외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평가 및 지원을 유도한다.

위험기계·유해물질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기계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고위험 기계), 안전확인(중위험 기계), 안전성 평가(저위험 기계)로 구분하여 관리해 나갈 것이다.

발암성 물질을 법적관리 물질과 정보제공 물질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안전보건규제의 실효성 확보

기업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유도하되, 안전보건관리 미이행시 즉시 과태료 부과, 사법조치 강화를 통해 규율(discipline)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상별 맞춤형 안전보건대책 추진

조선·제철·화학 등 기간산업, 건설업, 제조업의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고령자, 여성, 일용근로자, 환경미화원 등 취약직종 근로자 등 안전보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의 전략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2014년에는 최근 5년(’05~’09년) 평균 근로손실일수, 사고사망자수, 사고재해율에 비해 30%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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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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