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과태료 금액은 현행 승용차(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승합차 및 4톤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경우 현행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부과된다.
적용시간은 어린이 통행이 잦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이며 과속,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의 법칙행위도 해당된다.
한편,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188개소(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등) 연장 33㎞로 지정되어 있고 기존 19개소외 내년 1월중 초등학교 20개소에 단속용 CCTV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당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로 도로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되어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곳이다.
시 교통지도담당은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이 일반지역과 같았으나, 내년부터는 강화된 기준으로 철저하게 단속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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