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
○ 환경오염물질(대기,수질)배출 사업장
○ 배출가스 발생 자동차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점검내용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사항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여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등 이행여부
점검결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구분/단 속업소수/위 반업소수/위반율(%)처 분 내 역 계/경고개선명령/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조치이행/기타/고발(병과)
계673 /31 /4.6 /31 /14 /12/1 /1 /1 /- /2 /(3)
대기225/6 /2.7 /6 /2 /- /1 /1 /- /- /2 /(2)
수질186/11 /5.9 /11 /4 /6 /-/- /1 /- /- /(1)
비산먼지262/14 /5.3 /14/8 /6 /-/- /- /- /- /( )
▷ 4월중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67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주요 적발·조치 사례로는 31건으로 3건은 고발 조치하였음.
o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 고발및폐쇄명령(사용중지) ⇒ 2개소
o 대 기 방 지 시 설 비 정 상 운 영 : 고 발 및 조업정지 ⇒ 1개소
o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 배출사업장 : 개 선 명 령⇒ 6개소
o 비 산 먼 지 억 제 시 설 조 치 기 준 미 흡 : 개 선 명 령⇒ 6개소
o 황 함 유 량 부 적 정 유 류 사 용 : 사용금지 및 회수명령령⇒ 2개소
o 배출시설운영일지 미작성 또는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 경 고 및 과 태 료⇒ 14개소 ※ 과태료 부과 : 16건 720천원.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환경보전과김 영 희888-2111~5전 화888-4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