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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0 10:31
서울--(뉴스와이어)--제주도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 全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게 되는 ‘자치 파라다이스(paradise)’로 육성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5월20일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이상적 분권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 온 사안으로, 전국에서 경제·사회·문화적 특수성과 독자성이 가장 강한 제주도에 대해 차별화된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홍콩,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분권의 시범도’,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검토 중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에 일반적인 道에 부여된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선도적인 지방분권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한 법률을 열거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제주지역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제주도 이양을 검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현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에 법률안 제출 요구권을 부여한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징수되는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을 검토하고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특례를 부여해 자치재정권을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교육자치제도, 지방경찰제도를 최대한 조례로 위임하여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적으로 먼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치 조직권과 인사권을 강화한다

모든 기구 및 정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권 확대 및 외국인 채용 등에 있어 특례를 인정하고, 스위스 등에서 운영중인 재정주민투표제 및 주민발안투표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주민참여 수단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규제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을 통해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상적 자유시장경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모든 규제를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고 법제·관행·문화 등 각종 제도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각종 조세감면 범위와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영어 공용화 기반을 구축한다

장기적으로는 No Visa, Duty Free, Zero Regulation, With English를 지향하여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나간다(일명「홍가포르 프로젝트」)

아울러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3대 핵심산업(관광·교육·의료)과 이에 기반한 IT, BT, ET 등 첨단산업이 발전된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간다(이른바 3+1 핵심산업육성)

국제회의 및 스포츠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체험형 종합관광·휴양지 조성 등 세계적 수준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최대한의 선택권을 부여하여 국제적 교육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해외로 가는 유학생들을 제주도로 유도)
※ ‘04년도 우리나라 해외 유학생 40만명, 실제 유학경비 8조원 추정

선진의료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 고소득 노인층을 겨냥한 실버타운 설립과 세계적 전문병원 유치 등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선진 의료산업을 육성
※ 싱가포르의 경우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산업 2배 이상 급성장

이상의 기본방향과 검토사항에 대해 앞으로 당정협의를 거친 후, 국무총리실에 설치될 전담 추진기구에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 이어 (가칭)「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의 혁신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 제주도에 부여되는 고도의 자치권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인적·물적·제도적 혁신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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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팀 3703-6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