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10. 12. 27. 무죄 등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2010. 12. 21. 국무회의 통과)

종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등의 혐의사실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명예가 실추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정작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판결문 전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언론에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요지 등을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실추된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김석재 과장
02) 2110-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