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dex : 1962년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 교역시 공정한 무역 행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 동 위원회의 잔류농약 등 규격이 범세계적인 공통 규격으로 활용
이번에 인삼 농약 기준 설정 자료로 제출된 ‘아족시스트로빈’은 인삼재배 시 살균제로 사용되는 농약으로 국내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이 수삼에 0.5ppm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11년 9월 국제 잔류농약전문가 그룹의 심의, ’12년 4월 코덱스 농약분과 및 7월 총회 과정을 통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향후 우리나라 유망 수출식품인 감, 감귤, 사과 등에 대해서도 국내 실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국제기준을 확대 설정하여 수출증대와 농가 소득을 확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1월 기준이 설정된 ‘디페노코나졸’ 농약은 국제 전문가 그룹의 엄격한 심의를 통과하여 조만간 인삼에 대한 국제농약기준이 최초로 설정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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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부 식품기준과
과장 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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