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정기고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별도 분양(구분소유)’ 가능한 상업용건물(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 5,644동 442,318호와 오피스텔(전체) 3,507동 330,907호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2011.1.1.자로 고시함(가격조사 기준일 2010.9.1.)
전년도 고시 대비 상업용건물은 평균 1.14% 하락하였으며, 오피스텔은 평균 2.03% 상승하였음
이번에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10.9.1.이며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임
기준시가 고시는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 함
이번에 고시되는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게 됨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함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음
고시된 기준시가에 대한 ‘재산정 신청 제도’ 안내
재산정 신청 기간 : 2011.1.2.부터 1.31.까지(30일간)
재산정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www.nt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음
접수된 재산정 신청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
적용일 및 안내 서비스
○2011.1.1.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2010.12.31.(금)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577-2947)에서 안내해 드림
* 국세청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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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희 재산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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