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자치단체 살림살이 결과를 분석, 주민이 알기쉽게 서열화 공개
최근 지방분권과 재정분권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 왔음
이에 따라 지난해말부터 관련제도를 정비하였고 오늘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게된 것임.
1.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 확보방안
무엇보다도 지방자치 정신을 존중하면서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재정운영의 성과가 주민에 의해 통제될 수 있도록 하며 재정분석 결과의 공개 및 보상시스템을 강화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는데 역점을 두었음
2. 지방재정분석제도의 혁신내용
2-1. 분권화 시대에 맞는 분석모델 개발
기존 단년도 위주의 분석방법을 중·장기 추세적, 목표 관리적 분석방법으로 바꿉니다.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지난 ‘98년부터 매년 재정자립도, 경상경비비율 등 10개지표를 분석하여 발표해 오고 있음.
그러나, 이는 지방재정의 현황통계로서는 의미가 있고 유용성이 있었으나,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개선을 유도하고 상호비교, 평가를 통해 보상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았음.
따라서, 측정지표와 분석기법을 과학화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함.
2-2. 분석 주체를 민간전문기관으로 전환
분석기관을 공무원 중심에서 제3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하여 대학교수, 관련 연구원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는 「지방재정평가팀」을 운영하고, 최종적인 분석결과를 대학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임.
2-3. 분석결과의 공개와 보상체계 강화
재정분석 결과를 자치단체 유형별로 서열화하여 공개하고 재정분석 우수단체에 인센티브 등 보상제도가 강화됩니다.
주민과 지방의회의 통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유형별로 서열화 공개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강점과 약점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나 페널티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분석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법제화하여 분석결과 재정운영 우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재정운영 부진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진단 및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강력한 보상체제를 구축할 계획임.
3. 향후일정 및 조치계획
이러한 혁신방안을 담기위해 금년 6월 중 지방재정법을 개정 하고, 오는 9월부터 250개 전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분석을 추진 하여 분석결과를 연말에 공개할 계획임
연락처
재정정책팀 조경연 3703-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