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명예보유자 인정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는 고령 또는 기타 질환 등으로 지정 종목의 기·예능을 실연하지 못하거나 전수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위한 제도로, 대상자가 처해있는 현실에 맞추어 전승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장도장은, 휴대용 혹은 호신용인 자그만 칼의 일종인 장도를 만드는 기술과 그 장인을 말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박용기 선생은 평생을 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현재 고령으로 인해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 그간의 업적과 명예를 존중하고 전승체계의 활력을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명예보유자 인정제도는 평생을 우리 문화유산을 위해 헌신해 온 보유자들의 명예와 앞으로의 활동을 보장해 주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 간의 안정적인 세대교체와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가지 실효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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