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1년 1월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쉬워진다

서울--(뉴스와이어)--2011년 1월부터 서울시민들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가 훨씬 쉬워진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행정관청 방문 없이 은행에 직접 납부>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위반 관련 과태료 납부 겸용 사전통지서’ 양식을 개발, 불법주정차 사전통지서 역할은 물론 은행 방문 납부까지 한 장으로 가능한 고지서를 내년 1월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사용하던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양식은 사전통지 기능에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만 가능했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납부하고자 할 경우엔 시민이 직접 관련부서를 방문또는 전화통화 후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다.

이에 가상계좌에 익숙하지 못한 시민들의 전화 민원 문의가 많았고, 가상계좌 수납 후 납부확인서 요청 시 별도의 납부 확인서를 출력함으로써 추가적인 행정력이 필요했다.

<E-TAX(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 에서도 납부 가능>

또한, 사전통지서로 서울시 E-TAX(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에서도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도 개선했다.

<서울시, 행정적 시스템 개선 통해 시민 불편 해소, 물류비용 감소 등 두 마리 토끼 잡아>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방법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개선의 효과로 조기징수율이 연간 약 2%이상 2,560,000천원 증가, 민원처리 시간 연간 약 133,000시간 단축, 영수증 출력비용의 자원절약 부분도 연간 약 112,000천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창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장은 “시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있어 오랜 시간을 뺏기거나 불편함이 개선됐고, 이와 함께 종이 자원도 절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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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 박준석
02-738-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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