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산 돼지고기 도지사 FCG 유통분야 품질인증업체 지정
이에 따라 도지사 FCG 유통분야 품질인증업체 78개소(대도시 제주산 돼지고기 구이전문점 11, 판매업소 60, 제주산 말고기 전문음식점 7)를 지정, 2005. 6. 1일부터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음. 이번 지정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시행하는 한편, 문제점을 보완하여 하반기에 그 외 지역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금번 유통분야에 품질인증은 도내 육가공업체로부터 대상업소애 대한 추천을 받고(4. 6 ~ 25) ⇒ 159개소(대도시 제주산 돼지고기 구이전문점 32, 판매업소 116, 제주산 말고기 전문음식점 11).
수도권지역에 한하여 서류심사결과 85개소에 대하여 5. 2~4일까지 도 및 가축방역위생연구소 관계관 합동으로 유통분야 세부심사기준표에 의거 현지조사결과 78개소(수도권지역 대도시 제주산 돼지고기 구이전문점 11, 판매업소 60, 제주산 말고기 전문음식점 7)가 적합하여 2005. 5. 18. 14:00에 “FCG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되었음.
이번 품질인증된 업체에 대해서는 2005. 5. 25(예정) 제주도지사 지정 품질인증패 및 업소출입구ㆍ간판에 부착할 수 있는 ‘FCG 홀로그램’ 교부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며 또한, 사후관리 차원으로 월별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량을 제출하도록 제도화 하는 한편 매분기별 불시 현지출장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며 추천 육가공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책임지고 사후관리토록 하고 대도시 제주산 돼지고기 명예감시원으로 위촉ㆍ운영해 나가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주산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협조 요청할 계획임.
이렇게 추진하므로서 무공해 청정 제주산 돼지고기는 『믿을 수 있다, 맛이 좋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줌과 아울러 제주산 돼지고기 시장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경쟁력 강화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연락처
농수축산국 축정과 위생유통담당 행3271, 일반 710-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