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휴일 외국물품 자율사용이 가능한 자율관리보세공장제도 시행

- 공휴일 긴급 생산주문시 외국물품 사용후 익일 사용신고 허용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보세공장에서 공휴일에 긴급히 생산주문을 받은 경우 외국물품 사용신고를 다음날 할 수 있게 하고, 공장외 지역에서 추가 가공시 반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제도를 2011.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세공장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후 수출할 수 있어 반도체, 조선, 기계 등 수출주력산업 육성에 기여하여 전체 수출액의 28%를 보세공장에서 수출하고 있다.

자율관리보세공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로 전년도 수출신고금액 비중이 50%이상인 업체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장이 지정하게 되며, 지정업체는 공휴일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사전신고없이 우선 사용한 후 공휴일 다음날 일괄신고하도록 개선하였고 보세공장외 지역에서 제조를 하는 경우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토록 하였다.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되어 공휴일 원재료 先사용 및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의 절차가 생략되면 연간 6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업체별 담당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김정만 사무관
(042)481-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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