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은 지난 1월 예탁결제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증권유관기관 최초로 비상상황에 대비한 업무연속성계획(이하 “BCP”)을 수립함에 따라 종합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예탁결제원은 재해로 인하여 건물, 시설, 인력, IT 피해가 발생하여 예탁결제업무 등이 중단되더라도 대체자원을 투입하는 등 BCP를 실행시키면 중단된 업무를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의 고객인 금융기관과 투자자는 재해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금융시장의 혼란과 피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BCP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대체사업장, 사이버오피스, 모바일 BCP전용 앱 등 BCP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기관과 연계한 BCP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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