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재해로 인하여 건물, 시설, 인력, IT 피해가 발생하여 예탁결제업무 등이 중단되더라도 대체자원을 투입하는 등 BCP를 실행시키면 중단된 업무를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의 고객인 금융기관과 투자자는 재해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금융시장의 혼란과 피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BCP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대체사업장, 사이버오피스, 모바일 BCP전용 앱 등 BCP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기관과 연계한 BCP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ksd.or.kr
연락처
한국예탁결제원 리스크관리팀 리스크통제파트
조성일 파트장
02)3774-3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