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체납액 납부를 기피하고자 제3자에게 고의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공매처분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정비업소 입고차량 일제조사를 통하여 번호판 영치 등을 피하기 위해 위장 입고된 차량을 강제 견인·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시군 세무담당부서와 경기도 세정과 공무원들을 연계한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광역체납처분반 운영’ 등 각종 체납처분 실시를 통하여 지난 11월말까지 체납액 3,321억원을 정리했다.
이중 부동산·차량 등 4,065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수탁, 619건이 매각되어 14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의 전체공매로 인한 체납액 징수 572억원의 25.1%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어 체납자 재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모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더욱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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