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그러나 현재는 주택의 취득금액과 주택 소유유무에 상관없이 유상으로 주택을 거래하면 4%의 취·등록세율을 50% 감면받아 2%로 납부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감면대상이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을 1주택자(본인명의 주택 1채)가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종전과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은 ’11.1.1부터 ’11.12.31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11년에 주택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11.12.31까지 잔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다.
또한,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가 금년 말까지 잔금지급 등 취득행위를 하고 ‘11년에 등기하는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5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주택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유의하기 바란다.
한편, 내년부터는 현재의 취득세(법정세율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와 관련 주택 취득 후 등기 시에 세액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6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가 있으므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도청 세무회계과나 시군 세무부서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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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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