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680억 절감한 계약심사…내년에 대폭 확대운영
계약심사제도 시행(‘08.11월) 이후,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조달사업법시행령’에 따라 조달청에 심사를 의뢰해 왔었는데, 2011년도부터 대구시에서 직접 계약심사를 실시한다.
이전에 조달청의 공사 100억 이상 사전검토는 시·도의 계약심사와 업무기능의 중복으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였으며, 시·도의 조달수수료 부담과 품셈 등 단가 검토 위주의 심사로 인한 낮은 절감률 등의 문제점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전국 최초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2011년부터는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한다. 평균 공사비 200억원, 5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연간 80억원 정도의 추가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전문공사 심사 대상 사업을 당초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에서 추정금액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전문공사 59건 139억 원 심사를 통해 연간 추가로 11억원의 추가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현장행정 강화를 통한 ‘열린 계약심사제’를 운영하여 계약심사 시 발주기관, 설계업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심사에 반영하고, 특히 공사현장 방문 심사 강화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신공법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뿐만 아니라, 원가분석 전문가그룹 등을 활용한 새로운 공법 등에 대한 대안을 적극 제시하고, 부실공사 우려에 대해서는 증액심사 등을 통해 사전 위해 요인을 제거해 공사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타 시·도의 우수시책 벤치마킹 실시, 민간 전문가와 공동으로 워크숍 개최, 관련분야 전문교육 참여 등을 통해 계약심사 담당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신상갑 회계계약심사과장은 “상기 활성화 방안의 시행을 위해 규칙 개정 중에 있고, 앞으로도 시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계약심사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2011년도부터는 정부의 계약심사 확대 방침에 따라 구·군에서도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계약심사제도는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가산정,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1,016건의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해 총 680억 원의 예산을 절감(절감률 7.4%)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회계계약심사과
계약심사1담당 이서준
053-803-2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