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올 정부 제출 법안 346건 중 국회통과는 25건 뿐
국무회의 보고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등 주요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12. 28. 현재 총 1,292건의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750건(58.0%)의 법안이 처리되었고 542건이 계류 중에 있다.
계류법안 542건(알기 쉬운 법률 158건 포함)의 평균 계류 기간은 324일(11개월)이고, 국회 계류법안 542건 중 354건이 6개월 이상 국회에 장기 계류되어 있어 정책추진의 적시성 확보가 곤란하고, 정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올해 정부 제출 법안 346건 중 국회 처리는 25건(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부결 1건, 폐기 3건 포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생활안정, 경제활성화 및 공정한 사회 구현 등을 위한 주요 정책들은 법률이 제·개정되어야 추진이 가능한데, 정부제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제때에 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고, 정책효과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민간투자 촉진법안, 기업 및 영업활동 부담 경감 법안, 규제개혁 법안 등이 국회에 장기 계류되어 경제 활성화, 기업부담경감 및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여·야간 정치적 쟁점 법안이 아닌 정부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계류되고 있는 이유는 상임위 심의안건 선정시 우선 순위가 낮게 부여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여야 사이에 크게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도 의원입법에 비해순위가 밀리거나, 쟁점법안과 패키지로 묶여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법안의 내년 임시국회 처리를 위하여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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