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에 대한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오늘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재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를 하는 등 검찰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다만,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당시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 유포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처벌규정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따라서, 입법적 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법제정 등을 통해 전쟁·테러 등 국가적·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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