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활동 본격화

6.25전쟁 당시(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전까지) 강제납북 피해 진상 규명활동이 2011.1.3부터 본격 시작되고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의 길도 열려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6.25전쟁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할 납북피해 진상규명 활동을 2011년 1월 3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활동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2010년 3월 26일 공포되고,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국외 재외공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고,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 서신교환, 가족상봉의 기회를 얻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신고 접수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자치구·군(총무과·민원실)에서 하고, 국외에서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인이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하게 되며, 신고기간은 2011년 1월 3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신고인의 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민법 제777조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해당되며, 신고방법은 신고인이 직접 구비서류(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접수장소를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군에서 접수된 신고서류는 사실 확인 및 조사, 부산시 실무 위원회의 검토·확인과 추가조사를 거쳐 중앙정부(통일부)의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되며, 서류 미비시 추가조사를 거쳐 최종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렇게 심의·의결된 납북피해에 대해서는 납북피해 기념관 및 추모탑 조성, 교육·학술 활동 지원, 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국내외 언론홍보 등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납북자수는 전체 10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부산시의 납북자수는 약 3천여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자치행정과
안재홍
051-888-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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