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입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방법 개선 권고
현재, 출신지역 외에 대도시 등 다른 지역에서 수험공부를 하고 있는 재수생 등은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출신 고교를 방문하여 원서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옛 선생님을 대면하는 심적 부담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매년 60만~70만명이 수능 원서 접수를 하고 있고, 그 중 15만~17만명(약 25%)이 재수생임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수험생,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재수생 등 고교 졸업생 등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출신 고등학교 또는 전국 지역교육청에서 응시원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했다.
또 검정고시 합격자도 현행 주소지 관할 지역 교육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던 것을 전국 지역 교육청으로 응시원서 접수처를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하에선 재학생이 아닌 고교 졸업생이 수능 원서를 접수할 때 출신 고등학교에서만 해야 한다. 출신지역이 아닌 곳에서 재수 등의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를 위해 원거리에 있는 고향 출신고교를 방문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다 일부 수험생은 출신 고교를 방문하여 옛 선생님을 대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입시 준비생들에게 수능 원서 접수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매년 수능 응시자의 25%인 약 17만명의 재수생 등이 원서접수를 위해 출신 고등학교를 찾아야하는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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