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내년 1월부터 개인에게만 허용되던 특허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중소기업에게까지 확대된다. 또한 4월부터는 4년차 이상의 특허등록료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낼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이번 조치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허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특허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중소기업은 은행 방문이나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서 중소기업이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결제수수료도 없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은행 방문,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 중 가장 적합한 납부방법을 택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납부기한에 당장 현금이 부족할지라도 신용카드로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어 납부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된 2~3개월의 무이자 할부납부를 이용할 경우 납부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4년차 이상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이하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총금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도 권리자는 연차등록료를 매년 납부하거나, 수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권리자들은 연차등록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년분의 연차등록료 일괄 선납이 활성화되면 권리자들은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번거로움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는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는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 시에 심사유예(늦은 심사)신청을 하더라도 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 시에 납부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심사청구 시에 심사유예를 청구하면 심사청구료도 늦게 낼 수 있게 된다. 심사를 받고자 하는 시점(심사희망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까지만 납부하면 되므로 특허수수료 납부부담이 완화되면서, 동시에 원하는 시기에 심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허청 안재현 대외협력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특허수수료 관련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고객이 특허수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지식재산권 창출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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