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외식업소 영양성분표시 이행 합격점
부적정 3.2%(100개 업소)는 열량을 기준보다 작게 표시했거나 나트륨 등 기타 영양정보를 포스터 등에 제공하지 않은 업소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제’는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비만과 영양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100개 이상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 외식업소에서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식품(햄버거, 피자,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등)은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내용은 메뉴의 1회 제공량당 함유된 열량 및 당류·단백질·포화 지방· 나트륨 등 5개 성분에 대한 함량이다.
열량은 음식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의 80%이상 크기로 표시되며, 그 외 나트륨 등 영양정보는 글자크기 제한 없이 포스터, 리플릿 등에 표시하면 된다.
배달 제품도 전단지, 스티커 등으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를 가진 소비자는 아이들에게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열량 등을 계산해서 먹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침식사를 샌드위치(345kcal)로 대신하고, 점심식사를 햄버거 세트 메뉴(810kcal)로, 저녁 식사로 피자 2조각(628kcal)을 섭취하게 되면 어린이(9~11세 여자)가 하루에 섭취해야할 열량(필요 추정량) 1,700Kcal의 105%를 섭취하게 되는데, 식당의 메뉴나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섭취하고자 하는 제품의 열량을 미리 계산하여 하루 섭취 열량을 조절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영양성분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업체와 지속적인 협력과 함께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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