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11년 달라지는 증시제도”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1 달라지는 증시제도 주요 내용 >
①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상장제도 개선 (2011.1.1 시행)
② 우회상장 관리 강화 (2011.1.1 시행)
③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epo)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2011.2.14 시행)
④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거래 거래시간 연장 (2011.5.30 시행)
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대상 녹색경영정보 자율공시 시행 (2011.1.1 시행)

K-IFRS 도입에 따른 상장제도 개선(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2011. 1. 1 시행)

2011.1.1부터 주권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진입·퇴출요건을 정비

‘11·‘12년 중에는 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요건을 적용하되,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재무내용 일부 활용

우회상장 관리 강화(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2011. 1. 1 시행)

일부 우회상장기업의 합병후 부실사례 발생에 따라 시장건전성 및 투자자보호 제고를 위해 신규상장수준의 질적심사 도입 등 우회상장 관리를 강화

실질적으로 우회상장효과가 있는 경우까지 우회상장규제대상으로 확대하고 우회상장도 신규상장에 준하는 질적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상장 부적격기업의 증시 진입 차단

환매채(Repo)시장 활성화를 위한 매매제도 개선(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 2011. 2. 14 시행)

Repo 대상채권이 국고채, 통안채, 일정 회사채로 한정되고 만기일전 조기환매가 금지되어 거래불편 및 시장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Repo 대상채권을 신용등급 AA 이상·채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회사채 및 특수채로 확대하고 환매채거래 금액단위를 상위법률과 일치

조기환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참여자의 거래편의 제고 및 시장활성화를 도모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거래 거래시간 연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 2011. 5. 30 시행)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거래 수요 증가에 따른 거래시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시간외바스켓매매 포함) 거래시간을 30분 연장 : (현행) 7:30 ~ 8:30 → (개선) 7:30 ~ 9:00

* 코스닥시장은 바스켓거래가 없으므로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 거래시간만 30분 연장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녹색경영정보 공시 신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동 시행세칙 개정, 2011. 1. 1 시행)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에 부응하고 상장법인의 녹색경영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녹색경영정보에 대한 사항의 자발적 공개를 유도하되 이를 “자율공시사항”으로 규정하여 상장법인의 공시 부담 완화를 도모

<녹색경영정보 관련 자율공시사항>
① 녹색기술·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및 그에 대한 인증취소 또는 확인취소
② 관리업체(온실가스 배출업체 또는 에너지 소비업체)의 지정 또는 취소
③ 정부로부터 개선명령, 시정이나 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
④ 녹색기업(구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또는 취소
⑤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 또는 처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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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
법무팀장 박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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