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공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건축 심의 기준’ 도입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아파트에 디자인 심의를 도입,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하고 한강공공성회복선언으로 사유화됐던 한강변 아파트를 시민 품으로 돌려준데 이어 아파트의 공공재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데 나선다.

서울시는 ‘공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신기준’이라는 새로운 건축심의 기준을 도입, 기존 디자인 심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변지역을 배려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아파트 건축을 유도하는 등 아파트의 공공재적 성격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29일(수) 밝혔다.

<아파트도 사유재산 넘어 열린 지역 공간, 지속가능한 도시 건축물로>

즉, 이제 아파트도 주변 공간과 도시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짓도록 유도해 아파트가 사유재산을 넘어 이웃 주민들에게는 열린 공간, 도시에선 지속가능한 건축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시의 모든 건축물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 수용하는 공적 공간이고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는 문화유산, 즉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아파트는 양적 팽창만을 추구한 나머지 재산증식 수단으로만 인식돼 닫힌 공간, 나 홀로 아파트만 양산한 경향이 있다고 시는 심의기준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운 건축심의에선 ‘열린 공간, 열린 아파트’라는 대전제 아래 ▴미래에 대비하는 ‘지속가능형’ 건축을 통한 건축물 가치의 공공성 증대 ▴열린단지로서의 공공성 증대 ▴사람, 자연, 건축이 어울리는 도시 경관의 공공성 증대 ▴보행가로의 공공성을 증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건축 심의 기준은 현재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에 적용된다.

<벽식 구조→기둥식 구조 등 ‘리모델링이 쉬운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평가기준 마련>

먼저 서울시는 1~2인 가구, 노인 가구 증대 등 라이프스타일에 손쉽게 대응하는 미래형 주택인 ‘리모델링이 쉬운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평가 기준엔 세대 가변성, 벽체 가변성, 전용설비 분리, 공용설비 분리, 변경 후 공간계획 등 자유로운 평면변화를 통해 쉽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6개 항목들이 도입됐다.

평가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일반아파트 건축 심의 시 권장사항으로 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건축물높이·일조권제한·용적률 등을 20%까지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 실질적인 수혜를 통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이 기준은 SH공사가 진행하는 공공아파트엔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모든 아파트에 의무화 할 계획이다.

<건축물 외벽 · 지붕 단열 기준 대폭 강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유도>

서울시는 건축물 외벽·지붕 등 외피 단열 기준을 대폭 강화해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2009. 7. 2 발표한 ‘2030 그린디자인 서울’의 목표 실행을 위한 일련의 방안이다.

외벽의 경우 기존 0.96w/㎡·k 미만 → 0.68w/㎡·k 미만으로 29% 강화하고, 지붕은 0.22w/㎡·k 미만 → 0.16w/㎡·k 미만으로 27% 강화한다.

1w/㎡·k는(열관류율) 단위면적당 1도 온도차가 날 때 1시간동안 열이 빠져나가는 에너지량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단열효과가 높은 것이다.

이 기준은 현재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규모 단지 아파트, 주변 보행가로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의무화>

서울시는 열린 아파트로서 공공성을 증대하기 위해선 대규모 단지 아파트 개발 시 주변 가로체계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의무화’를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보행가로와 단절없이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외부 공간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으로 돌려줄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또 재건축·재개발 시, 골목길, 우물, 마을마당, 보호수 등 보존 가치가 있는 기존 도시모습은 단지배치에 반영해 보존하거나, 전통 건축요소를 현대적 디자인 이미지로 재해석해 단지에 반영하도록 했다.

<험프형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 등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

서울시는 보행가로 공공성 회복을 위해선 차량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교통 정온화 기법을 도입해 이면도로, 차량 진출입부 등 단지 내·외 모든 보도를 무장애 보행환경으로 조성한다.

교통 정온화 기법이란 험프형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 등을 적용해 물리적으로 차량속도를 저감시키는 교통계획을 말한다.

험프형 횡단보도란 보도와 이어진 횡단보도 포장면을 보도면과 같은 높이로 시공하는 것으로, 기존 횡단보도가 보도 20㎝ 아래 선만 그어 놓은 방식 이라면 험프형은 턱을 없애 보행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한 횡단보도다. 또한, 차량과속방지턱 역할을 해 교통사고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우선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서울시 모든 보도에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주차장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 범죄예방환경설계 강화>

여성·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자, 지하주차장 중 최상층에 여성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범죄예방환경설계를 강화한다.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UPIS)을 활용한 경관 시뮬레이션 심의>

서울시는 사람, 자연, 건축이 어울리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전과 개발후의 모습을 지적도, 지형도, 건축물 현황 등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UPIS) 3차원 공간 정보를 활용, 주변지역으로 열리는 시각통로, 산, 하천 등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파트 1개동 5세대 이내 제한 의무화→권장사항으로 탄력적으로 운용>

한편 서울시는 아파트 스카이라인을 위해 주동형태를 다양화 하고자 그동안 1개동을 5세대 이내로 제한해 왔으나, 오히려 다양한 주동 형태 와 창의적인 배치계획의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에 의무사항을 권장사항으로 적용해 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발코니 설치 제한 완화범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

아울러 그동안 완화 조항은 있었으나 세부기준 미비로 실효성이 없었던 ‘발코니 설치 제한 완화 범위’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60㎡ 이상 아파트엔 아파트 외벽길이 대비 최소 30%에 해당하는 곳에 발코니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우수디자인 등 입면 차별화시 완화 조항을 두어왔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기준으로는 ▴우수디자인 이거나,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으로 단위평면 다양화시 30% 완화 ▴획기적인 입면 디자인 시 15% 완화 ▴평면 및 단면의 형태 다양화 또는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건립 시10% 완화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 설치 시 5%를 완화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획기적인 입면 디자인 시 발코니 설치 제한(30%)규정의 15% 완화 적용을 받게 돼, 외벽길이 대비 15%만큼 발코니 설치를 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새롭게 개편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일반건축물 심의기준은 주택본부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의 미래도시 건축문화·건축허가 및 관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아파트의 도시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겠다”며 “이제 재개발·재건축도 주변 지역공간을 고려하고 골목길, 우물, 마당 등 기존도시모습을 살려 짓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건축기획과 김병철
02-3707-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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