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10년 지방세 구제업무 98건 처리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및 민원을 해결하고자 지방세관련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한 해 동안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131건 311억원 중 98건 114억원을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7건(6억원)은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되었으며, 84건(97억원)은 부과 처분 등이 정당하므로 기각, 7건(11억원)은 납세자의 주장이 정당하므로 부과취소 등으로 구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머지 33건(197억원)은 소송진행 등으로 2011년에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지방세관련 구제제도 운영은 세무조사를 받아 과세예고 통지를 받거나 비과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고지서가 발부되기 이전에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지방세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가 있다. 또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시·군세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도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이나 감사원 심사청구 역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구제제도와 관련하여 도에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조세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구제제도는 지방세에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받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 세무부서나 도 세무회계과에 제출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박철민
042-251-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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