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법령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사항과 저출산 극복, 저소득층 지원확대 등을 위한 새로운 시책 도입사항으로 일반행정, 여성・아동, 교육・문화, 보건・복지, 산업・경제, 세정, 교통・건설・건축, 환경・녹지, 소방・상수도 등 9개 분야 96개 항목에 대해 발표하였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여권발급민원 편의를 위한 여권 맞춤형 택배 교부제 시행, 육아휴직제도 확대 개선(지원금, 건강보험료, 배우자 출산휴가), 이민자 국적취득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화상교육 신설, 저소득층 등 감면혜택시 서류제출 간소화 등 12개 항목이 변경된다.
여성·아동 분야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 운영,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결혼 및 출산부담 경감, 다자녀가정 사회적 우대확대 등 11개 항목이 달라진다.
교육·문화 분야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문화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장애유아 및 발달이 늦은 유아 의무·무상교육 확대,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료 선정기준 개선,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실시 등 15개 항목이 신설되거나 변경된다.
보건·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지원확대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장애인보장구 지원확대, 저소득층 목돈마련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17개 항목이 달라진다.
산업·경제 분야는 농지연금제도 신설, 중소상공인을 위한 세액공제 연장, 서민 ‘햇살론’ 자금 대출조건 와화 등 7개 항목이 변경된다.
세정 분야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 시행경비 편성기준 신설, 지방세 세목 간소화, 유상거래주택 취득세 감면연장 등 6개 항목이 달라진다.
교통·건설 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통행금지·주정차·속도제한·신호 위반 등 범칙금(과태료) 인상, 전국어디서나 자가용자동차 신규·이전·변경·말소 등록처리 가능, 초고층 건축물 허가권한을 특별·광역시장이 담당하도록 조정하는 등 18개 항목이 변경된다.
환경·녹지 분야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이 확대되고, 석면피해구제제도 및 미세먼지예보·경보제 시행, 온존 예·경보제 운영기간을 기존 5~9월까지에서 5~10월까지로 확대하는 등 6개 항목이 달라진다.
소방·상수도 분야는 회동수원지 및 배수지 등 상수도시설 친환경적 정비·개방, 대지안의 소방차 통로시설 의무화 등 4개 항목이 변경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정책기획담당관실
최홍석
051-888-2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