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안내
201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법령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사항과 저출산 극복, 저소득층 지원확대 등을 위한 새로운 시책 도입사항으로 일반행정, 여성・아동, 교육・문화, 보건・복지, 산업・경제, 세정, 교통・건설・건축, 환경・녹지, 소방・상수도 등 9개 분야 96개 항목에 대해 발표하였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여권발급민원 편의를 위한 여권 맞춤형 택배 교부제 시행, 육아휴직제도 확대 개선(지원금, 건강보험료, 배우자 출산휴가), 이민자 국적취득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화상교육 신설, 저소득층 등 감면혜택시 서류제출 간소화 등 12개 항목이 변경된다.
여성·아동 분야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 운영,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결혼 및 출산부담 경감, 다자녀가정 사회적 우대확대 등 11개 항목이 달라진다.
교육·문화 분야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문화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장애유아 및 발달이 늦은 유아 의무·무상교육 확대,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료 선정기준 개선,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실시 등 15개 항목이 신설되거나 변경된다.
보건·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지원확대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장애인보장구 지원확대, 저소득층 목돈마련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17개 항목이 달라진다.
산업·경제 분야는 농지연금제도 신설, 중소상공인을 위한 세액공제 연장, 서민 ‘햇살론’ 자금 대출조건 와화 등 7개 항목이 변경된다.
세정 분야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 시행경비 편성기준 신설, 지방세 세목 간소화, 유상거래주택 취득세 감면연장 등 6개 항목이 달라진다.
교통·건설 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통행금지·주정차·속도제한·신호 위반 등 범칙금(과태료) 인상, 전국어디서나 자가용자동차 신규·이전·변경·말소 등록처리 가능, 초고층 건축물 허가권한을 특별·광역시장이 담당하도록 조정하는 등 18개 항목이 변경된다.
환경·녹지 분야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이 확대되고, 석면피해구제제도 및 미세먼지예보·경보제 시행, 온존 예·경보제 운영기간을 기존 5~9월까지에서 5~10월까지로 확대하는 등 6개 항목이 달라진다.
소방·상수도 분야는 회동수원지 및 배수지 등 상수도시설 친환경적 정비·개방, 대지안의 소방차 통로시설 의무화 등 4개 항목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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