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부터 지방세목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
세목 간소화 주요내용은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과 관련이 없는 ‘압류등기, 법인등기’등 등록세를 면허세와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통합, 단일세목으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 명칭 변경하고 ▲도축세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폐지된다.
또한, 취득관련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른 세금 일시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30일 이내에 등기·등록할 경우 60일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006년 9월부터 금년말까지 취득한 모든 주택에 대하여 50% 감면해주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2011.1월부터 12월말까지 ▲9억원 이하 1인이 1주택을 취득하거나 ▲이사, 근무지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종전의 주택을 2년이내 처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내년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또는 1인 2주택이 된 때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2010.7월부터 공동주택의 분양가 전용면적과 인하율에 따라 감면률을 차등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2011.4월말로 종료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난 46년에 제정된 후 그 동안 158차례 개정·운영되었으나 지방세법 체계가 복잡하고 변화되는 세정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의 납세의무, 부과기준 등을 별도로 분리 ‘지방세 기본법’으로 ▲세목별 조항을 ‘지방세법’으로 ▲비과세·감면 조항을 묶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세분화하여 체계화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와 이해 증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내년 7월부터 OCR납부고지서가 폐지되고 모든 지방세를 전국 어디에서나 납부 가능한 On-Line납부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세 납부방법은 ▲인터넷으로 위택스, 신용카드, 가상계좌입금 방법이 있고 ▲금융기관을 방문할 때는 납부안내문 또는 신분증 지참하여 계좌이체 납부 ▲기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1년 세제개편은 유사세목의 간소화와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방세 온라인납부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거나 시민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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