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사무의 지속적 온라인화 추진

- ’10년 12종 추가개발로 온라인 가능민원 156종으로 확대함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수동으로만 신고·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이 없는 그린정책에 따라 계속적으로 온라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새로이 12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고·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민원사무 241중 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사무를 156종으로 확대하였음

이로써 ’10.11월말 기준으로 국세청 전체 민원신청건수 중 96.5%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10년 온라인가능민원신청건수 : 40,837천건/전체 민원신청 건수 : 42,294천건)

현재 수동 민원사무는 방문이 필요한 사무*와 납세자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무 그리고 이용편익이 크지 않아 온라인화의 실익이 적은 85종이나, 정부의 민원온라인 정책에 부응하여 수동 민원사무중 납세자의 이용빈도와 개발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민원사무의 온라인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내년에는 이용회수가 1천건 이상인 민원 5종을 먼저 온라인 할 것임

금년 초부터 현재까지 추가로 확대서비스 되는 온라인 민원서류는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 외 11종으로 아래와 같음

①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 ②송달장소 (변경)신고 ③사업용 계좌개설 신청 ④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⑤국세환급금 충당신청 ⑥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포기신청 ⑦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 ⑧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 ⑨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 ⑩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신청 ⑪제조 면허취소신청(판매업 폐지신고) ⑫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민원사무의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증명발급,세금신고,세무서류 신고·신청’등의 메뉴에서 원하는 사무를 선택한 후 ‘신고·신청’을 하면 됨

민원사무 온라인화는 납세자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으로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으로 간편히 신고·신청을 완료할 수 있음

특히, 세무서 방문 축소와 종이문서 신청량 감축 등에 따라 연간 8,526백만원의 사회적 비용과 9.2톤의 탄소발생량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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