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06~’10)’에 따라 수입 한약재 정밀검사 대상을 ‘대한약전’및‘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546개 전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위·변조가 우려되는 사향의 엄격한 유통관리를 위하여 의약품 및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허가(신고)받은 의약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사향에 대해서도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한약재의 수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이 검사 신청내용을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식약청 의약품 전자민원창구(http://ezdrug.kfda.go.kr)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유통 전 검사 강화 및 한약재 수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 및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 전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법령자료 > 고시전문(또는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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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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