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제안 운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건축인허가 진행상황을 누구나 온라인 열람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조회서비스를 마련하고(국토해양부), 주유소가 자율적으로 정확한 주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연료유미터 기준기를 무료로 주유소에 대여해주도록 했다(지식경제부)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국민들이 온라인 국민제안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제안된 각종 국민제안중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된 실제 반영사례를 이같이 발표하고, 중앙행정기관 운영 실적(‘09.11 ~’10.10)을 4개 지표별로 상대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제안 :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국민제안규정)
※ 평가지표 : 처리기간 준수정도, 제안의 수용정도, 제안의 활성화정도, 처리결과 만족도
평가결과, 국민제안을 정부 부처가 실제 채택한 건수는 지난해(585건) 대비 22.9%가 늘어난 719건이었으며, 국민제안의 처리결과 만족도 역시 전년도에 비해 상승(38.4%→45.0%)했다. 처리기간 준수율(93.2%→ 93.1%)은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했다.
평가지표별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제안 수용률은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통계청과 관세청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리기간 준수율의 경우 국무총리실과 통일부, 방위사업청과 국세청, 농촌진흥청이 부단위와 청단위에서 각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제안 활성화 정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금융위원회, 법제처와 통계청, 문화재청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과 방위사업청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 코너가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제안한 각종 창의적인 제안들이 정부의 정책에 실제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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