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부터 든든 학자금 상환업무 개시
이에 따라, 든든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취업·창업 또는 부동산 양도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상속·증여로 자산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2011.1.1부터 당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함
* 든든 학자금 대출 : 2010년도 1학기부터 개시(23만명)
구체적인 상환금액은 사업·근로 등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10년귀속 678만원 : 총 급여기준 1,592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하며 초과한 부분의 20%를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또는 원천공제(근로자)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함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20%)
*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5.31)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학자금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인 고용주가 매월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함
신고·납부방법은 인터넷 이용 및 금융기관 계좌이체 등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방식을 이용하여 신고·납부 함
또한, 의무상환액을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고지하며 체납할 경우 연체금을 물리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 또는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산이 증가할 경우 학자금 상환 해당여부를 든든 학자금 상환 인터넷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국세청은 그 동안 든든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규정을 제정, 직무교육과 학자금 채무자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 의무상환 안내 E-mail 발송, 리플릿 제작·배포, 홈페이지 개통 등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자금 채무자의 상환 신고·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든든 학자금상환 준비단
류형근 사무관
02-398-6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