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2월30일 ‘내수년 어업허가 제한 승인’ 고시

울산--(뉴스와이어)--내년부터 태화강 하구에 서식하는 바지락 등의 패류 채취가 가능하게 됐다.

울산시는 태화강 하구 일부 수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어장을 개발하여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는 내용의 ‘내수면 어업허가 제한 승인’을 12월 3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조업구역은 태화강 하구 일부 지역이며 채취품종은 바지락 등이다.

조업기간은 9월부터 익년 5월(9개월)까지이며 6월 ~ 8월(3개월)은 산란기로 조업이 금지된다.

조업어선은 40척 이내, 연간 채취량은 400톤 이내이다.

울산시는 향후 자원 평가를 통해 연간 바지락 채취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조업 방법은 △2통 이내의 어구 사용(형망) △1명당 어구 1구 사용(손틀 방류) △어선 한 척당 잠수부 1명 조업(잠수기) 등으로 제한된다.

울산시는 지난 2009년 6월 ~ 2010년 9월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 의뢰 ‘태화강 바지락 자원평가 및 이용방안 연구’를 실시한 결과 태화강 바지락의 채내 중금속(납, 가드늄, 수은 등) 함유량이 우리나라 식품공전에 정하는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바지락의 질병검사’ 결과 바지락 기생충인 퍼킨수스 마리너스(Perkinsus marinus)에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타 지역 양식장의 종패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태화강 하구 바지락 채취는 지난 1987년부터 전면 금지됐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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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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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항만수산과
주무관 박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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