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확대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저소득·무주택자를 위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이차보전을 받아 금리우대 혜택을 주는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
HF공사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지금까지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상여금 포함)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소득제한을 완화해 오는 2011년 1월 3일부터는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보금자리론 기준금리에서 차감되는 정부의 이차보전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 1.0%, 16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0.75%, 20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인 경우 0.5%에 해당되어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HF공사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 다자녀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보금자리론 공공성 확대 조치로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속적으로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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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기획부
부장 김선광
02-2014-8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