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장출혈성대장균 관리대상 확대
소비자의 웰빙 추구현상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녹즙 등 ‘가열하지 않은 과일·채소류 음료’ 의 경우 제조과정 중 가열처리 과정이 없어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장출혈성 대장균은 장내에서 베로독소(verotoxin)를 생성하여 식중독을 일으키며 환자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식약청은 이외에도 제외국에서 식중독이 문제가 된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렛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살모넬라 기준과 방어의 선도를 혼란시키지 않도록 일산화탄소 규격 신설,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조리·관리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이민옥타딘 등 44종) 개정,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개나리광대버섯 등 34품목)를 추가 고시하였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해물질 기준을 지속강화 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의 세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 ://kfda.go.kr)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부 식품기준과
과장 박선희
043-719-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