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제 시행 1년, 업소 절반이 매출 올라
‘서울안심먹을거리’ 식품안전 통합인증은 서울시가 식품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의 식품안전성을 인증하여 시민고객의 안전식품 선택과 소비의 편의를 제공하고 업체에게는 안전식품취급 의욕을 높이는 제도다.
서울시는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업체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인증업체 중 44.8%가 인증 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조사에선 업주 중 87.4%가 인증제가 서울시의 식품안전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했고, 업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4.8%가 만족, 특히 종업원의 위생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84.2%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2010년 12월 30일 하반기 현장심사와 식품안전협의체 심의를 거쳐 안심떡집, 트랜스지방안심제과점 등 8개 분야 785개소를 인증함으로써 현재까지 총 1,256개 업소를 인증했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업체 1,016업체 중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65개소, 원산지 표시우수음식점 145개소, 안심식육판매점 14개소, 안심참기름 3개소,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152개소, 안심떡집 31개소, 안심마트 75개소, 안심자판기 300개소를 인증했다.
서울시가 ‘09년 인증한 132개 업체의 안전수준을 점검한 결과, 92.6%가 인증 후에도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평가점수도 높아져 서울시가 인증한 업소의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중 서울시는 인증제를 집중홍보 한 후 2월부터 ‘11년도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안심먹을거리 UCC 상영, 식품안전생활실천캠페인, 스마트폰 앱서비스와 서울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is.seoul.go.kr)내 식품안전지도 검색 서비스를 강화해 홍보한다.
‘11년도 인증안내는 2월에 서울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한다.
식품안전 통합인증 인증기준과 인증절차는 서울식품안전정보 홈페 이지(http://fsi.seoul.go.kr)에 게시하고, 기타문의 사항은 서울시 식품안전과(☎6361-3881)에서 상세하게 안내해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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