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방감사시스템, 361억원 세원 적기 발굴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 운영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이 시스템을 통해 361억원의 지방세를 적기에 부과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등 부적정 업무처리 44건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는 국세청 통보 소득세분 주민세(지방소득세)와 유흥주점 등 대한 취득세 등 361억6,500만원의 세원을 적기 발굴·과세했으며,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 상시모니터링에서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44건의 부당처리 사례를 적발 하여 조치했다.

도는 이 시스템을 통해 사후 적발 위주의 서면 감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원의 누락을 미연에 방지, 적기에 부과해 과세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했다.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은 2009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부터 처음으로 추진한 것으로서 지방세 분야에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중과세 물건에 대한 모니터링 등 43종과 지방재정분야에서 특정업체 수의계약 모니터링 등 20종으로 총 63종을 운용하고 있다.

지방세 분야는 시·군 자체적으로 국세청 등 각 기관에서 통보된 과세 기초자료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장착, 매월 모니터링자료를 추출하여 이를 대사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지방재정 분야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에서 20여종의 모니터링 대상자료를 추출한 후 해당부서에 통보하며, 해당부서에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출된 자료의 이상 유무 등을 재검토하여 주의 등 조치하는 3단계 절차를 거쳐 추진했다.

이필광 경기도 감사관은 “이제는 감사분야에서도 전산화된 행정환경을 적극 활용, 사람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시스템을 통한 감사 체계로 전환하여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감사를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비리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감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도입하도록 하겠다”면서 “2011년에는 인사와 세외수입 분야를 추가로 확대 운용하여 전국 제일의 청렴 경기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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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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