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확대 등 민생관련 조례·규칙 10건 공포·시행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지원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 지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희망센터 설치·운영,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개정에 따른 수수료 인하,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도세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민생안정에 주력하고 도지사 사무 중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도민 편의 증진, 1시군 1개의 도 지정축제를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는 등을 포함한 10건의 전라북도 조례·규칙을 2010. 12. 31. 도보에 공포된다.

이번 공포에는 입법예고, 입법안 심사,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 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등 절차를 거쳤다.

이번 공포된 내용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의 자치법규/자치법규정보시스템/고시공고(공포)와 도보(12.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기획관리실
교육지원과 이지영
063-28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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