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통합취득세 분할납부제도 3년간 한시 도입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2011.1.1부터 시행하는 새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이 주택·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12년까지 2년간은 통합취득세액의 50%를, ’13년 1년간은 30%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일시적 자금부담을 덜어 준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여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기·등록시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새 지방세법에서는 통합취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분납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동일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 해소, 납세·징세 비용의 절감,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납세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납세자의 일시적 세부담을 덜어주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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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세정담당 이순자
053-803-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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