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지역 변경 고시
※ 도서지역은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및 횟수, 지역내 의료시설 유무에 따라, 벽지지역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및 편수, 병원급 의료시설까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으로 결정
최근 연육교 설치·도로개설 등 환경여건의 변화로 실제 보험료 경감 여건이 변경된 50개 지역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지조사 등을 거쳐 확정된 주요 변경지역을 보면 우선, 지역가입자가 신규발생된 독도(경북 울릉) 등 2개 도서지역과 인구감소로 대중교통이 축소된 미산1리(강원 인제) 등 5개 벽지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연육교가 설치된 고하도(전남 목포) 등 4개 섬과 도로가 신규 개설된 용동(전북 임실) 등 38개 지역이 도서·벽지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이로써 보험료 경감대상은 직장가입자 4명이 증가하고, 지역가입자 499명이 감소(대상지역 : 668→ 632개)하였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어촌지역 경감대상으로 최소 22%(농어민의 경우 40%)의 보험료 경감은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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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과 이재란 503-7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