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멸시효 임박 채권매입자에 지역개발채권 상환 안내장 발송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각종 계약체결, 기타 허가 및 신고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매입하고, 채권 만기시 연이율 2.5%복리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도는 채권 소멸시효에 따른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덜어주고, 주민이 잊고 있던 재산을 찾아주기 위해 2001년도에 발행한 미상환채권(2,300건, 2억100만원) 보유자에게 상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2001년 당시 매입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채권매입증서와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대리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농협중앙회에 방문하면 즉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의는 충남도청 예산담당관실(042-251-2124)과 농협중앙회 충남도청출장소(042-242-2122)로 하면 된다.
한편, 지역개발채권 소멸시효는 원금은 만기일로부터 10년, 이자는 만기일로부터 5년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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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51-2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