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질적심사제도 도입,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 등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 등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우회상장 질적심사제도 도입, IFRS 시행 등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장규정 시행세칙(안)을 확정함에 따라, 동 개정세칙을 ‘11.1.1부터 시행할 예정
다만,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강화에 관한 사항은 ‘11.4.1일부터 시행
2. 주요 개정내용
가. 우회상장제도 개선(공통)
우회상장*에 대한 세부판단기준 마련
*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고 비상장법인에게 상장효과가 발생하는 거래
상장법인의 경영권변동 :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5%이상 주주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 명시
* 다만, 합병등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1년 이전에 변경된 경우는 예외 인정
우회상장 유형에 분할합병 추가
상장규정(합병 등 5가지 유형 명시)이 위임한 우회상장 유형에 분할합병을 포함시키고, 합병의 심사 방법 및 절차를 준용
우회상장 심사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
상장규정이 위임한 우회상장 유형별 우회상장확인서 제출, 우회상장해당 통지, 심사청구서(또는 우회상장보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및 최대주주등의 보호예수 기산일(합병신주상장일 등) 등 명시
우량 상장기업 대상 우회상장시 질적심사 완화(코스닥)
건전한 M&A 지원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장법인과 우회상장하는 비상장법인에 한해 기업계속성요건 심사를 면제
* 상장후 3년 경과, 최근 2년내 관리종목등 아닐 것, 최근연도에 자본잠식 없고 매출액 200억이상 및 영업이익 있을 것, 자금조달기능 저해나 선량한 풍속 위반 업종 아닐 것 등
나.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유가)
코스닥시장과 동일수준으로 퇴출 실질심사기준 강화
임직원 등(전직 임원 포함)의 자기자본대비 5%이상에 해당하는 횡령·배임 사실에 대한 공시가 있거나 검찰기소가 있는 경우 상장폐지에 대한 실질심사 실시
매출액 50억원미달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하여 상장폐지기준을 회피하는 경우 실질심사
증선위 감리결과 이외에도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정정 등을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실질심사
* 종전에는 증선위 감리결과를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내용이 확인되고 당해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질심사 실시
또한, 위반금액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장법인(전·현직 임원 포함)에 대하여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한 경우에도 실질심사
거래소가 상장법인에게 실질심사대상 해당사실을 통보한 이후 15일 이내에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명확화
다. IFRS 도입에 따른 상장제도 개선(코스닥)
IFRS 시행으로 자본잠식등 관리종목 지정요건 명확화
자산총액 2조원미만 상장법인은 ‘11·‘12년도의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제출이 면제됨에 따라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판단시 반기별도검토보고서상 지분법 적용 주석 반영
라. 기타사항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의 보호예수특례 명확화(코스닥)
상장심사청구일전 1년이내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제3자배정등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보호예수기간 특례(1년→1월)의 대상을 국내기업으로 한정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시장본부 상장총괄팀
유가상장총괄팀장 송영훈
02-3774-8700
이 보도자료는 한국거래소(KRX)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