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로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업소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업소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5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료명 및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업소 : 1개소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한 업소 : 2개소
- 생산(수입)제품 검사결과 허용외 식품첨가물이 검출된 업소 : 2개소
- 이물(벌레)이 함유된 브랜디를 수입·판매한 업소 : 1개소
- 무신고로 제조된 식품에 제조업소 및 소재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업소 : 1개소
-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업소 : 1개소
- 질병치료효능 또는 의약품 혼동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소 : 8개소
-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 : 19개소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제조하거나, 허위·과대광고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소비자들도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부산지방청 식품감시과 이제선 051-610-6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