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발명자는 그 발명을 실시하는 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보상금을 청구하는 등 자신의 발명에 대한 권리행사를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공개되는 기술을 더 일찍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특허청은 출원된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그 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1948년부터 공보를 발간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기존 책자 형태의 공보를 CD-ROM의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발간하고, 2001년부터는 특허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특허와 실용신안 공개공보가 있으며, 등록공보를 포함하여 연간 약 30만 건을 발간하고 있다.
특허가 출원되면 통상 1년6개월 후에 공개하나, 출원인이 필요에 의해 조기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바로 공개한다. 그러나 민원서류 접수대기, 문서편집으로 인해 실제 이보다 많은 기간이 지나서 발간됐다. 그러나 금번에 이러한 공보 발간절차를 개선, 발간기간을 단축하여 출원된 발명을 예전보다 일찍 공개하게 됐다.
강철환 정보관리과장은 “출원인들이 자기 발명에 대한 권리를 빨리 행사하거나, 우선심사 청구 등을 위해 조기공개를 신청하고 있는데, 공보 발간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이러한 출원인들에게 아주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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