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연체금 부과율 한도 인하 및 가산금 폐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현재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연체시 체납보험료의 최대 9%까지 연체금이 부과되는 것이 비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시는 최대 43.2%까지 연체금이 부과되고, 여기에 가산금이 10%까지 포함되면 최대 53.2%에 달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연체금 부과율을 최초 연체율 3%, 1개월 연체 시 마다 1%씩 추가해 최대 38%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가산금은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연체금과 가산금 부과율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보험보다 과도하게 높아 영세사업주의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영세사업주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개선과 고용·산재보험 자진 가입 및 보험료의 자진납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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