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행사는 ‘행사보험’ 가입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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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넷
2011-01-03 09:39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지자체나 기업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대 부분 행사보험에 가입한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부상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써 혹시 모를 안전사고 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대개는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국내의 연간 행사보험 시장은 2008년 기준으로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의 규모였는데 매년 30% 이상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업계관계자는 전한다.

하지만 행사보험이 대중적이지 않아 행사보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행사보험은 원한다고 무조건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사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사고율이 높거나 위험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바로 체육대회. 봄, 가을에 주로 많이 개최되는데 대 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체육대회는 보험인수를 거절한다. 아무래도 부상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 보험회사 관계자에 의하면 ‘제기차기’정도만 해도 안 될 정도로 체육대회는 보험사의 기피대상 1호이다.

이외에 불꽃놀이에 해당되는 것도 가입이 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화재 혹은 관람객의 부상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상활동도 가입이 거절된다. 이외에 피해보상에 있어서 식중독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가입하려는 행사주최 측 에서는 적잖은 불만이 있다. 행사 대행사인 A사의 담당자는 “보험을 드는 이유는 위험성에 대한 보장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보험사측에서는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보험사측의 입장에서는 나름 이유가 있다. B사의 영업담당자는 “보험회사도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고율이 높은 행사를 받아서 적자를 보느니 차라리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기업의 생리상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

행사전문 보험 대리점인 이벤트넷(www.eventnet.co.kr)의 담당자는 “행사보험은 무조건 가입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미리 보험사에 문의를 하는 것이 낭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한다. 실제로 행사에 따른 사고로 인해 곤란을 겪은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스키교실이나 동계 스포츠를 계획하는 주최 측에서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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