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매매상도 위탁판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거래 한 달 후 시점부터 이후 6개월 동안 A씨가 매달 자동차에 대한 리스료를 지급하는 동안 B씨 연락이 되지 않아 이 같은 사실을 리스사에 공지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리스사는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회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동안 A씨가 지급한 6개월 간 리스료는 환급 보상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자동차의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어 다른 법적 조치를 통해 차량의 회수가 가능하며, B씨와 연락 불통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계약 당사자의 허락 없이 승계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A씨는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리스료를 환급받고 자동차를 리스사에 인계했다. B씨에게 지급한 인수비용 1,500만원은 고스란히 손해 본 것이다.
보통 리스승계 사기의 피해자는 자동차 판매를 원하는 리스 이용자이지만, 최근에는 판매위탁을 받은 중고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차량 처분을 원하는 판매자는 자동차를 맡기면서 중고업자로부터 인수비용(현재 차량 시세와 남은 리스 원금의 차액)을 받게 되는데, 판매자가 인수비용만을 받은 채 연락이 되지 않아 중고업자는 위탁받은 자동차를 승계 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불안한 경기를 맞아 리스차량 이용자 중 사업장이 부도가 나거나 고의 부도를 내고 도피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미리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면 승계를 원하는 구매자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승계를 할 수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중고업자는 매월 리스료는 납부하면서 차량의 판매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리스차량의 위탁판매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중고업자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리스승계가 복잡한 금융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리스승계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직거래로, 이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마진이 없을 뿐 아니라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복잡한 승계업무를 대행해 주는 리스승계직거래 전문업체가 늘어나면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리스 자동차 거래가 가능하여 리스이용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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