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시민생활 분야 >
1월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한 새 지방세 제도가 적용되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고지하는 등종전 총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 된다.
또한, 취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1인 1주택 유상거래 취득에 대하여 12.31까지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개인이 주택·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50%씩 분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납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3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모든 은행·카드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 시행한다.
< 복지 분야 >
우선 3월부터 영유아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던영유아 보육료가 소득하위 70%이하 모든 가구에 전액 지원되며, 다문화가족의취학전 아동(5세이하)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또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수당은 지원대상을 확대(24개월 미만 아동→36개월 미만 아동)하고 월 지급액도 10만원에서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65세이상 노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도 기준액(70만원이하→ 74만원이하)을 인상해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월 근로소득 공제액을 3만원 인상한 40만원으로 증액해 더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신규사업인 장수축하금은 9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을 대상으로 30만원(90~94세), 50만원(95세~99세), 100만원(100세 이상)이 각각 지급된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세대에 안전 확인센서 등을 설치, 노인 돌보미와 소방서 등을 연계해 24시간 안전확인 및 응급상활 발생 때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유케어 시스템(U-Care System)을 도입 우선 동구지역에 추진하고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월 136만 3천원→143만 9천원)으로 5.6% 인상해 국민기초 수급자의 생계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2월부터는 장애인의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는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해 배터리 충전기를 복지관 및 지하철역사 등 시내 주요 지점 50곳에 59대를 설치·운영해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 환경 분야 >
1월부터는 석면에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 수당 등의 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다.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1~3급) 등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은 가까운 시·구에 석면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실내공기 오염에 민감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이 연면적 860㎡이상에서 430㎡이상으로 확대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친환경건축물로 인정 받은 시설물에 대한 경감기준이 신설되어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20%~50%까지 부담금을 경감 받게 되고, 타 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분할 납부 시 적용된 8%이자율이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의 차령계수 적용시 부과기준일 기준에서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일수에 비례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되어 합리적인 부담금 적용기준이 마련된다.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일명 고물상)는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신규사업장은 오는 7월 24일부터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는 배출은 배출량에 관계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액제로 납부하던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10월부터는 배출시마다 수수료를 납부하는 종량제로 전환된다.
< 농정 분야 >
농업기계제작업체는 1월부터 판매하는 경운기용 트레일러와 트랙터에 의무적으로 1개 또는 2개의 저속차량표시 등을 부착해야 한다.
또 농업인들이 면세유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중고 난방기도 가동시간 계측기를 달아야 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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