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지난 4월 한달을「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기간」으로 설정·운영하여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방치된 차량과 자동차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차량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도, 시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단속 결과

334대의 무단방치 자동차와 320대의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적발·조치했다.

먼저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무단방치 차량의 일제정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단방치로 적발된 334대 중 30대는 차량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자진 처리토록 하였고 24대는 폐차 등 강제처리 하였으며, 280대는 압류·저당권자 등 해당 차량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공고 등 처리절차가 진행중이다.

방치 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한편, 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한 사람 등 43건에 대하여는 통고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 무단방치 벌칙 : 20만원~150만원의 범칙금, 형사고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

또한 금번 일제정리기간동안 적발차량 334대 중 291대(87.1%)가 주민신고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군의 전담반 편성·운영 등 적극적인 색출·정리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금년 4월말까지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은 총 901대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이번 단속결과 총 320대가 적발되어 이 중 291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9대에 대하여는 차량소유자를 고발 조치하였으며, 260대에 대하여는 정비명령 등을 내렸다.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5~3만원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밴형화물(짚)차에 창문개조, 뒷좌석 등을 설치하여 운행한 것이 33대, 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파란색 계통의 밝은 전구를 사용하는 행위, 번호판등이 없거나 파손된 경우 및 번호판 훼손 등이 287대이다.

한편, 경상북도는 보다 나은 국토환경정비,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정착 등을 위하여 이번 일제정리 이후에도 연중 지속적인 무단방치 및 불법 차량의 정리와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금년 10월을 제2차 불법차량 일제정리 및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여 또 한차례의 일제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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